‘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재판부 “치밀하게 기획된 계획 범죄”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태적인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범죄”라며, “딸의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거나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