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생 착취 개선 의지 밝혀...임금꺾기 사라질까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착취 논란과 관련해 롯데측이 노동자 근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은 최근 롯데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알바노조와 함께 지난 9월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꺾기, 쪼개기 계약, 꾸미기 노동 강요,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문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의 근퇴기록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별도의 수기체크기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고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롯데 아쿠아리움 측이 주장하는 출퇴근 기록의 기준이 달라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