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서 대상을 수상한 단국대학교 '화이' 팀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웹이코노미=김찬영 기자]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 회의장에서 ‘제6회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VR 게임 콘텐츠의 스키장 코스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 단국대학교 ‘화이’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대상을 차지한 단국대학교 ‘화이’팀의 정준용 학생은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소송과 조정의 차이점을 학습하는데 사전에 진행한 전문연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연예지망생 이미지의 가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분쟁을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분쟁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형규)는 내달 1일 제57회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대한상사중재원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과 중재’를 주제로 개최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과 맞물려 발생하는 관련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분쟁의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중앙대학교 장재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1부에서는 원광대학교 김용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연 예술 인력의 근무 환경상 법적 문제점’과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산업 금융 투자 제도 비교 분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2부에서는 동국대학교 정용상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계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과 중재’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오는 9일 ‘2017 콘텐츠 분쟁조정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콘텐츠시장에서의 IP 분쟁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각도적인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국제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가 주관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IP분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콘텐츠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다양한 지적재산권(IP)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콘텐츠 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방송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분쟁과 대안적 해결’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이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올리비에 마르퀴즈(Olivier Marquais)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싱가포르 대표는 ‘글로벌 콘텐츠 분쟁에 대한 WIPO의 분쟁해결 매커니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설립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사진=newsis).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최근 특허청에서 받은 답변 자료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신청된 총 80건의 조정건수 중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수는 58건(72.5%)인데 반해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2건(27.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률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분쟁조정 성립률 100%(조정 2건/신청 2건)였던 것이 2013년 약67%(조정 2건/신청 3건), 2014년 약18%(조정 2건/신청 11건)에 이어 2015년 약47%(조정 8건/신청 17건), 2016년 약17%(조정 8건/신청 47건)로 2015년 대비 2016년 분쟁조정 성립률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대상별 조정 신청건수 대비 분쟁조정 성립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