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적폐 3종 세트, '임금중간착취.쪼개기.포괄임금' 불법하도급 만연"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산업재해 사고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사진=Newsis).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까지 고덕 삼성반도체현장에서 확인한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임금체불 만연 등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특별근로감독 혹은 최소한의 실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8%(2016년 12월 통계청 자료)인데 비해, 전체 재해자 중 건설업의 비중은 29.3%, 사망자는 554명(31.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등 아직도 대다수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무면허 팀장 또는 실행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것.
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