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 살충제 정부가 농가에 권장했나...전문언론 기고문서 사용방법 소개"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정부 당국의 묵인과 안일한 대처가 초래한 이미 예견된 대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처장, 농식품부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추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지난 21일 살충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당국이 계란생산 농가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가축에 대한 사용을 허용치 않고 있는 ‘피프로닐’로 만든 살충제를 이용한 닭진드기 퇴치방법을 권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관련 현안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국내 농업기술보급기관인 농촌진흥청 담당자가 신분과 잡지 등을 상대로 한 기고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피프로닐을 언급하면서 상세한 살충제 사용법을 소개했다”면서 “정부 전문가의 이런 친절한 해설에 따라 피프로닐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질타했다.
반면 2012년 9월 대한양계협회가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2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