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이어 롯데아쿠아리움도 알바 임금꺾기 등 부당노동행위...롯데그룹 차원 진행 의심"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롯데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정산하며 30분 꺾기와 조깨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가 공개한 롯데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출퇴근기록부 중 일부. ID 체크 시간과 출근, 퇴근시간에 차이가 보인다. (표=알바노조 제공)알바노조 측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롯데시네마의 시간 꺾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폭로했는데, 롯데아쿠아리움 노동자들에게서 비슷한 부당 노동행위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롯데아쿠아리움에서는 롯데시네마보다 더 강도 높은 임금 꺾기와 쪼개기 계약, 스케줄 조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확인 결과 노동자 하루 평균 약 30분, 최대 90분에 달하는 임금 꺾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롯데시네마와 롯데아쿠아리움에서 연이어 임금 꺾기가 확인됨에 따라, 이런 형태의 노동행위가 롯데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 측에 의하면 롯데월드 아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