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어린이용 위해제품 리콜 명령 즉시 학교에 통보 법안 발의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어린이제품에 리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실을 바로 학교에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은 초·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어린이 제품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였다.
교복의 경우 평균치보다 30%가량 높은 83%의 회수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표원이 교육부에 리콜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리콜처분 대상업체가 직접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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