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시공사, 정비사업 수주 때 비리 3회 적발시 ‘영구 제명’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전을 벌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 모습.(사진=최영록 기자)[웹이코노미 김상호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비리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영구 제명되는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정비업체 역시 비리를 저지르면 입찰이 무효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공사의 수주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반복할 경우 앞으로 정비사업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나아가 국토부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정비업체의 입찰을 무효화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정비업체는 조합설립 후 재선정을 하거나 추진위나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