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4법’ 입법 발의..."수도권 한정 대기관리권역 적용범위 확대"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미세먼지 감축 관련 법안 발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Newsis).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정부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4법’을 28일 발의했다. 청정대기 4법에는 강병원, 서형수,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 권미혁, 김한정, 문희상, 민병두, 박정,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어기구,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이훈, 임종성, 정성호, 최운열, 표창원 의원 등 모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5개월 동안 의원실에서 준비한 '청정대기보전법',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4개 제·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이 중 '청정대기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 제·개정안은 민주당의 중점입법과제로 선정돼 있고 환경부도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월경 상임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