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10대들의 도 넘은 집단폭행 사건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사회적인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엄정한 처벌과 인권 교육 강화를 놓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8일 논평에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이에 영향 받은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적 처벌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소년법 폐지와 사형 선고 연령 하향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강력 범죄의 경우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학교 등 가해 청소년이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노동당은 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적인 환경은 그대로 두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들지에 의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당은 또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과정 전반의 인권 교육 강화가 청소년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나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서울, 강릉, 천안 등 전국에서 10대들에 의한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0대들에 의해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검증 장면.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론을 주시 중인 정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소년법 폐지 여부 등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교육부 주관하에 경찰청, 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10대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닌만큼 여러 부처가 심도 깊게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이 제출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