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관리자 직업병 첫 사례”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23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정숙)이 2017년 11월 17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손경주 씨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관리자의 직업병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제공=반올림.
반올림은 “(이번 판결은) 삼성반도체 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백혈병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결이고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자의 직업병이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삼성반도체·LCD 공장에서만 총 20명의 노동자가 10개 질환(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병증, 불임)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손경주 씨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그리고 2004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PM)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