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직무유기’ 우병우, 29일 재판 구형…’불법사찰’ 재판은 30일 시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2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열고 최종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당사자인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공판이 마무리된 뒤, 앞서 밝혔던 대로 내달 14일경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치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와 민간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