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전국 31곳 투지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다. 또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나아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현재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