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미국 축산기업 스위프트비프컴퍼니사의 쇠고기와 소 위에서 발암물질인 성장촉진제가 기준치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촉진제는 어지럼증과 신장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대만, 일본 등 160여개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질파테롤과 락토파민 검출 불합격 실적에 따르면 미국 스위프트비프컴퍼니로부터 수입된 냉동쇠고기로부터 2차례에 걸쳐 질파테롤이 0.35mg/kg와 0.64mg/kg이 검출돼 2013년 10월 8일 불합격 처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로부터 들여 온 냉동 소 위에서 2009년 정해진 락토파민 잔류허용 기준치인 0.01mg/kg보다 많은 0.02mg/kg이 검출돼 올해 6월 8일과 13일 미국산 소 위가 반복해서 통관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이관된 지난 2013년 3월 25일 이전까지 2012년 5월19일, 6월 5일, 7월12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발암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물론 미국 국립독성연구소(NPT),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국내에서 100톤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