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운영 (주)죠스푸드, 밴사에 '갑질' 소송 패소...오너 회사와 계약 '일감몰아주기' 논란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와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고 있는 (주)죠스푸드(대표 나상균)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카드 카맹점에 밴(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 업무 대행, VAN)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법정 분쟁에서 패해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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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바르다김선생'에 밴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가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바르다김선생’을 운영 중인 죠스푸드는 7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A사에 배상해줘야 한다.
죠스푸드는 A사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통보를 하고 이후 자사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때문에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죠스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죠스푸드 측은 대형카드가맹점은 밴 서비스 업체에 신용카드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1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