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을 상대로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등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불공정행위를 알삼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성생(사진=newsi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과 함께 6억 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주들에게 부재료도 본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물론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해당 품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와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고 있는 (주)죠스푸드(대표 나상균)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카드 카맹점에 밴(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 업무 대행, VAN)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법정 분쟁에서 패해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newsis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바르다김선생'에 밴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가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바르다김선생’을 운영 중인 죠스푸드는 7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A사에 배상해줘야 한다. 죠스푸드는 A사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통보를 하고 이후 자사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때문에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죠스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죠스푸드 측은 대형카드가맹점은 밴 서비스 업체에 신용카드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