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방송 캡처[웹이코노미]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공모관계는 인정되나 다만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항소심 법정이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됐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최고재무관리자 보고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해당 문건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이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핵심증거인 노조 와해 관련 '보고 문건'을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71.4%를 받아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200만원과 함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문자메시지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됐을 수는 있으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