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북한의 외화수입원 크게 감소 전망"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지난 11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열어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아울러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 하는 등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에 주력했다.
외교부는 안보리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