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31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김 의원은 “기존 판례에서도 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다”며 “기아차 판결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사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항변의 이유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잠재적인 가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기존 노사관행을 깨고 합의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 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산입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기아자동차 K5, 스포티지, 쏘렌토 차종이 미국에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휩싸였다. 미국 자동차 결함 분석 사이트 카컴플레인츠의 기아자동차 세타2엔진 차량 3종의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내용 (사진=카컴플레인츠 캡처) 17일 자동차업계와 미국 자동차 결함 분석 사이트 카컴플레인츠 등에 의하면 최근 원고 크리스 스탠잭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옵티마(한국명 K5), 스포티지, 쏘렌토 등에서 커넥팅로드 베어링 손상으로 금속 부스러기가 발생해 엔진 작동 결함을 유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대상 차량은 기아차 세타2 2.0과 2.4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5~2016년형의 세 종류 차량들이다. 이들은 기아차가 결함 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고, 엔진 문제를 제기해도 보증기간 내이지만 차량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고인 크리스 스탠잭은 2015년형 옵티마 LX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가속시 엔진 소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기아차 대리점 측에서 엔진 내부 금속 부스러기를 이유로 엔진 교체를 권유했고, 보증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것. 이 차량은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