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공공기관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조직 내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들이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부패행위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학교 측에 알려준 조사관에 대해 문책성 인사만을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8일,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부패행위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그 외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09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