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골프존, ‘과포화·가맹사업 전환’ 처리-부당 영향력 의혹 등에 공정위의 책임없다”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감사원은 스크린골프장 설비업체 골프존의 시장 과포화와 가맹사업 전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존은 2000년 설립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작년 가맹사업자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운영장비를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스크린골프장 점주의 영업지역 보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회는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이 기존 점주들에게 가맹금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5~6월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해 골프존 점포 과밀화,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신고 처리,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골프존 장비를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에서 2009년 2493개로 급증했다.
2009년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공정위에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당시 공정위는 골프존이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