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비트 [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검찰의 1500억대 사기 혐의 기소에 대해 회사나 임직원이 허위매매나 부당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21일 해명했다. 업비트는 자전거래(목표가 형성이나 거래량 부풀리기를 위해 스스로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의 경우 오픈 초기인 지난해 말 마케팅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검찰과의 입장 차이는 최근 8개월간 당국 수사에 응해왔듯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1일 업비트 이사회 S의장과 임직원 두 명을 사기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계정 생성을 통해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해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업비트측이 거래량 부풀리기를 위해 4조2670억원의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원의 허수주문을 했다고 보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측은 검찰측이 발표한 내용이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해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이 함께하는 설낮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유준원 기자] 대검찰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5곳의 채용비리 관련 참고자료를 넘겨받고 각 지역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5일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이날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JB광주은행 등 5곳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받아 각 해당 지방 5개 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해당 5개 은행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은행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이 수사를 맡는다. 대구와 부산, 광주은행은 각각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에서 맡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채용비리 혐의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채용비리 사례는 총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이코노미]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관행 개선 태스트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중이며,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newsis)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표적 수사' 등 논란을 일축하면서 수사팀을 후방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수사에 대해 "국가 권력기관으로 통칭되는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동향을 사찰하는 이런 일은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관권 선거'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이 관권 선거 문제다. 과거 자유당 정부 시절부터 권위주의 정부까지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며 "우리 다음 세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선거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검찰 관련 민원인 경우 검토를 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범정부 민원을 접수·처리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 검찰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민원은 가능한 제3자가 중립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제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검찰 관련 고충처리에 권익위가 적극적일 때 국민권익 신장은 물론, 검찰 개혁의 밀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은 3708개에 달하고, 이중 반복 접수된 민원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이송된 민원이 2415개를 기록했다. 검찰이 이미 접수된 소속 검찰 또는 수사관의 비위와 수사지연 등 공무원의 태도 민원 처리에서 자기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에 집중하게 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형사사법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 권한, 형의 집행권한 등 사실상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해 마땅한 견제 와 감시수단 또한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검찰조직의 권력형 비리사건과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는 영·미 선진국과 같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비대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또한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해 검사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