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시즌 개막, 꼼꼼히 챙겨야 할 10가지 항목
[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빠듯한 살림에 한줄기 빛 같은 환급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내역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10가지'를 소개한다.
◇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항목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5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 따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증 질환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작년 성인이 된 자녀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 절차를 진행한 뒤 자녀 명의로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 결제액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