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 "고용부의 시정지시 정당한지 법원 판단 구할 것" 즉시항고 결정 

협력업쳬, "행정처분 110억중 48억 기지급, 출근시간 前 5~10분까지 수당지급은 무리"...대리인단,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 밝혀

2017.11.30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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