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 "고용부의 시정지시 정당한지 법원 판단 구할 것" 즉시항고 결정 

  • 등록 2017.11.30 11:24:39
크게보기

협력업쳬, "행정처분 110억중 48억 기지급, 출근시간 前 5~10분까지 수당지급은 무리"...대리인단,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 밝혀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협력사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것과 관련해 고용부와 SPC그룹·협력업체 간 법정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법원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력업체 11개 업체가 낸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했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협력사들은 법률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협력사들의 행보는 고용부가 지난 9월 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 협력사들은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간 시각 차이,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정 홍 대표는 “실질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해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내비쳤다.

 

 

 

정 대표는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제조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계산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제조기사들에게 초과지급한 48억원 부분을 누락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돼 부득이 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한 시정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