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자동차정비·컴퓨터학원 등 8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행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위반시 거래대금 20% 해당되는 가산세 부과

2019.12.19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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