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자동차정비·컴퓨터학원 등 8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행

  • 등록 2019.12.19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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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위반시 거래대금 20% 해당되는 가산세 부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내년부터는 가전제품 소매업이나 미용·컴퓨터학원 등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들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재 69개에서 내년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은 내년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고객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고객과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근로자일 때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약 8만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올해 7월 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15%에 비해 두 배 수준인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시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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