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 공공장소 흉기 소지 ’ 에 철퇴 , ‘ 범죄 예고글 ’ 도 강력처벌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소지 시
처벌 형량 상향 , 공공장소에서는 ‘ 형량 가중 ’
불특정 다수 상대 ‘ 범죄 예고 ’ 처벌
‘ 공중협박죄 ’ 규정 신설

2023.08.29 2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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