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9%,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원해...경총, 기업인식 조사결과 발표

계속고용제도 도입ㆍ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47.1%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66.4%,
계속고용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 꼽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아

2023.07.10 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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