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입안 제안시 동의율 기준 50%로 완화” 고광민 서울시의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고광민 의원,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2024.10.15 16:50:05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