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종부세율 과표 전 구간 0.1~0.3%p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시 과세...법인 보유 주택도 종부세 부과

2020.07.22 15:20:05
스팸방지
0 / 300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