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동대문구의원, 구민의 권리 증진 위한 납세 조례 개정 나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납세자에 유리 ▲효율적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
노연우 의원 “구민의 권리 증진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데 기여"

2023.10.30 13:56:10
스팸방지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