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안심 임차보증금법’ 대표발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미납국세’ 열람 가능토록 「국세징수법」 개정
국세우선 원칙에도 불구, 집주인 변동 시
확정일자 앞선 임차보증금은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

2022.10.20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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