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허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2025.06.30 18:50:27
스팸방지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