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조4천억 실명 전환 없이 인출...과징금 2조 추징해야”

  • 등록 2017.10.17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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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건희 회장, 과징금 납부 약속 어기고 국민도 속여...세금 등 한 푼도 내지 않았다”...삼성 측 "이 사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 해명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장기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약속과 달리 실명 전환 없이 찾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조원으로 추징되는 과징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가 찾아낸 4조 4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과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은 것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시선이다.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 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며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을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 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며 “이 회장은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1대 주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이 회장은 2조원이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야 했고, 이 경우 지배구조상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 중 최상위 회사인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의 대주주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관료의 유권해석이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용납할 수 없는 삼성 황제 특혜 사건”이라며 “삼성생명에 대한 또 다른 황제 특혜인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더불어 금융위가 주도한 삼성 맞춤형 쌍끌이 특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실종된 경제 정의와 미뤄진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국감 기간 동안 국세청이 완벽한 징수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관련 비판

 

 

 

이후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건의 투명한 해결을 촉구했다.

 

 

 

당시 금융위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차명계좌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고, 이에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고도 과징금이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부분 찾아갔다는 것.

 

 

 

박 의원은 국감에서 금융위가 지금도 1997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러한) 판결은 1997년뿐만 아니라 1998년, 2009년에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인용한 1997년 판결 내용은 보충의견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최 위원장이 언급한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이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판결은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냐 출연자냐를 가리는 사건”이라며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인데 만일 출연자를 예금 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엄격하게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차명계좌 돈을 찾아간 것은 2008년인데 금융위는 2009년 판결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무당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왜 금융위는 삼성 앞에서만 작아지나 이건 신통력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금융위가 2008년 차명계좌 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동원하고 또 그 돈을 찾아가고 1년 뒤 판결을 동원해서 대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 측은 금융위가 2008년 8월 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23쪽과 103쪽, 145쪽을 보면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정책을 설명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해당 부분에는 “금융기관에 계좌가 설정돼 있는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차명주식의 경우 실명 전환해야만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실명 전환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사후 분쟁 소지가 없는 경우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을 추징하고 실예금주의 실명 확인 등 실명 전환 절차에 따라 신청 내용대로 전환해야 한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종전 실명으로 취급돼 부족 징수한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17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시 이 회장의 4조 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징금 납부 등이 없는 명의 변경 방식을 통해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을 이 회장의 명의의 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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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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