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효성그룹 차남, ‘장남 대주주’ 계열사 대표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 등록 2017.08.23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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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리니티에셋의 신주 인수·풋옵션, 시장가치·기대에 부합...회사 이익 등 경영판단”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효성그룹 차남이 장남이 대주주인 계열사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중공업PG 사장이 그룹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트리니티에셋은 효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효성의 부동산 회사로, 작년 말 기준 조석래 전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조현문 전 사장과 삼남인 조현상 효성 사장이 각각 10%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조현문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효성의 다른 계열사인 반도체 광원 및 조명 제조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트리니티에셋은 지난 2009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효성캐피탈에서 빌린 자금 100억 원 등으로 약 100억500만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했다.

 

 

 

아울러 2010년 홍콩의 한 투자사는 대주주 조현준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조건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보통주를 인수했으며, 이후 이 투자사는 2013년 풋옵션 행사를 통해 30억1500만원 규모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 측은 트리니티에셋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수익 전망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1주당 680원 가치의 주식을 1주당 7500원에 인수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한 것으로 봤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트리니티에셋 최 대표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 인수 및 외국 투자사의 풋옵션 계약 등이 회사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결했다.

 

 

 

트리니티에셋의 신주 인수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LED 사업이 확장 중이었으며, 상장을 앞두고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 신주 인수의 목적이 자금 지원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 인수가는 시장가치에 비해 고평가가 아니며, 외국 투자사의 풋옵션 계약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트리니티에셋의 이익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 회장은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웹데일리11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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