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사(‘24.4.16.) 때에도 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참사 당시 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인 유가족에 대해 2개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정부 지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등 유사 법안과 형평성을 맞추되, 국민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유가족 직계 자녀에 한해 지속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달희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에 유가족의 심정으로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타 입법례와 균형을 갖추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