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갑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심서도 집행유예

  • 등록 2020.11.19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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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지난해 1심서도 같은 형량 선고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경비원·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폭행·폭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초 별세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이기도 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7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자택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수십여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붓고 화분·집기 등을 던지거나 손이나 발을 사용해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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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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