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부산은행 임원 3명,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엘시티 관련자 2명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점은 인정하지만 대출 자체가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 전 회장 등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박 전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이 회장 등 엘시티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 등 은행대출 관계자들이 지난 2015년 12월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따로 대출받으려 하자 이 법인이 유령법인인 것을 알고도 부실 심사로 우회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 등 엘시티 측 관계자가 허위 용역계약으로 수백억원 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주가조작·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재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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