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수백억원대를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 관련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 전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경 전 BNK부산은행 부행장도 5년형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공동 정범인 이영복 엘시티 회장 및 박 모 전 엘시티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두 피고인(성 전 회장, 박 전 부행장)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반면 성 전 회장측은 부산은행이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에서 300억원 규모의 필수 사업비가 추가로 부족해 전체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 등은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회장에게 보증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기일은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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