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87,073건에 21억 원(개인분 4억 원, 사업소분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5,500원의 주민세가 부과·고지된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기본세율분(55천원~220천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1㎡당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를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상 사업소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세무과 등으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된다.
납부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