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8월 1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개최하고'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 폐지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한계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1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난 7월 도의회와 도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식 전달함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9월 중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촉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서“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2024년 연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2024년 9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