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제주시는 요양시설·어린이집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오는 8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총 366개소이며, 이 중 환경부 지도 점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 160개소의 15% 이상, PC방 등 자율관리시설 206개소의 5% 이상 등을 포함해 매년 약 40개소 내외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최근 5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2024년 신규 지정된 요양시설 등 4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상반기 1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22개소에 대해 연 1회 자가측정 및 정기 법정교육 이수 등 관리방법을 고지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6개 항목 현장 측정에 따른 유지기준 준수 여부, ▲연 1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측정 결과 기록·보존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해당 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 환자 등 노약자를 포함해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므로 연 1회 자가측정과 주기적인 환기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6개소를 점검한 결과 법정교육 미이수 1개소, 자가측정 미이행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425만원)를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점검한 18개소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