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남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법 발의에 환영

20일,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발의

 

(웹이코노미)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20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시도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김 의장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쁘다” 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중심의 독립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게 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됐다”고 말하며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