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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R-AEB) 효과' 발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4%는 후진 중 발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정장치 효과 』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9년~'23년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국산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및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9~'23년) 후진하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체 차대차 사고의 7.1%, 차대보행자 사고의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 가해차량은 화물ㆍ승합차이고, 사고피해 취약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는 자동차가 후진 중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측될 때 스스로 제동하는 장치로,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 대비 현저히 낮은 사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4.3%는 후진사고

 

최근 5년간(2019~2023년) 차량의 통행행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중 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차대차 유형에서 7.1%, 차대보행자 유형에서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위험군은 화물ㆍ승합차, 사고취약군은 고령보행자

 

후진 차량에 의한 보행 사망사고의 연령/차종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후진하는 화물ㆍ승합차에 의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전체 사고의 78% 비중으로, 비후진사고(26.6%)의 3배 수준 고위험군으로 나타난다.

 

고령자는 비교적 충격량이 적은 후진사고에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43명,86%)을 차지한다.


후진사고 방지 장치 장착차량은 미장착 대비 사고 감소효과 뚜렷
[후진사고 방지 장치 설명]

 

후진 중 차량 또는 보행자와 충돌이 예측될 때 스스로 경고 및 제동하는 첨단안전장치로 센서의 감지 범위에 따라 차량용/보행자용으로 구분된다.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발생시킨 후진 중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한 결과, 차량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차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 당 약 70.3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장착 차량은 81.0건이 발생하여 13.2%의 사고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행자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보행자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 당 약 2.6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장착 차량은 4.8건이 발생하여 44.7%의 사고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후진사고 방지 장치가 탑재된 승용차 매우 적고, 화물ㆍ승합은 전무

 

삼성화재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국산 승용ㆍ화물ㆍ승합 차량의 후진사고 방지 장치 기본 장착률을 분석한 결과, 화물ㆍ승합차에 첨단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전무하고, 승용차中 R-AEB자동차 장착 차량은 전체 가입 차량의 10.9%(42여만대), R-AEB보행자 장착 차량은 전체 가입 차량의 2.4%(9.4만여대)에 불과하다.
일부 브랜드는 해당 기능 모델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후진사고 방지 장치 장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현행 법령상 후진사고 방지 장치 관련 장착의무 규정 없다.

 

전방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치사율이 높은 대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장착 의무화('17~18년)한 후 모든 차량에 대해 장착 의무화('22년)된 것과 대조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기 책임연구원은 “후진사고는 주로 주ㆍ정차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차량 또는 보행자의 출현으로 발생되나, 차량 후방은 제한된 시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첨단장치의 사고감소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었다.” 라고 말하며, “현재 판매되는 승용차의 경우 장착률이 매우 낮고, 화물ㆍ승합차의 경우는 해당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하고, “후진사고 방지 장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험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장치를 포함시키는 등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