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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뉴스] KB​손해보험, 소상공인 모바일 간편 배상책임보험 시스템 열어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 및 가입까지

 

[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KB손해보험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소상공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자사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한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을 쉬운 안내 및 간편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며,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 및 가입 보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보장을 통해 고객이 다친 경우1인당 1억5000만 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오픈API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고, 올해 8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시스템을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적용한 바 있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