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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경, 일본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수입 관련 대책회의 실시

어업·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게류 불법 집중단속 실시

 

(웹이코노미) 울진해양경찰서는 일본산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국내 수입 유통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유통(24년 33톤 수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 및 유통·판매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판매 및 인터넷(SNS)을 통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해상에서 불법으로 대게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