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읍시가 공중이용시설과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정착에 나섰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76개소와 담배소매업소 36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추가 집중 점검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담배소매업소 내부의 담배광고가 영업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와 공중이용시설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홍보에 기여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