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일제잔재 및 일제를 상징하는 표지(標識)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여 그 사용을 지양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서대현 의원은 “학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제를 상징하는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라남도 내 교육 현장에서 일제잔재 청산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외에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을 발의하여 전남도내 학생들의 애국심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