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행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미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질의에서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질문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대표적인 격차로 지적되고 있는 급ㆍ간식비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강원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급간식비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보통합 사전 준비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은 대표적인 후속 입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으나, 경과 규정 등로 인해 법 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지원 계획이 전무한 것은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배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국회에서 후속입법안이 상정된 것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급간식비 지원의 경우 예산 분담 문제에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비율 분담에 큰 이견이 있으며,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예산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미희 의원은 이러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2023년 3월 13일의 “제131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인 “시도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6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의 공문을 제시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국장은 적극행정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으며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식비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미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보육과 교육 각 영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성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선 의회, 교육청간의 다양한 노력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