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릉시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최초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는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원시설이 사업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여 2024년 11월 22일에서 2025년 1월 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미술관 증축과 하자보수 등 공원시설의 공사 지연과 사업부지 확정측량 지연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 추진자의 결격사유로 사업기간 내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의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 11. 8일 접수된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공원시설 완료 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야 하는바, 일건 반려 회신함에 따라 1305세대 입주민들의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간공원 추진자를 독려하여 공원시설의 잔여 사업기간 내 모든 행정절차 및 공원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